상속세1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2. 상속세율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10억원 이하: 1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0%100억원 초과: 50%세율은 상속된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본 공제액상속인에게는 일정한 공제액이.. 202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