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 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2. 상속세율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0억원 이하: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0%
- 100억원 초과: 50%
세율은 상속된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본 공제액
-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공제액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배우자 공제, 직계존비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및 자녀에 대한 공제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에 따른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속인 및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속세 신고의 특수성
- 상속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고해야 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종종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상속세 변화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부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부결)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공제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