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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by myinfo3619 2025. 3. 3.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 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2. 상속세율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0억원 이하: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0%
  • 100억원 초과: 50%

세율은 상속된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본 공제액

  •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공제액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배우자 공제, 직계존비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및 자녀에 대한 공제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에 따른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속인 및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속세 신고의 특수성

  • 상속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고해야 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종종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상속세 변화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부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부결)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공제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